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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단 도용 내용 증명을 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Q :

홈페이지에서 폰트를 무단 도용하여 내용 증명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

현재 누리미디어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라이선스 폰트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첨부파일(자료집, 포스터 등)을 문제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주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신 경우, 업체의 라이선스 구매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해당 파일의 제작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요청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법무법인과 합의하시거나 불필요한 라이선스 비용 납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칼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제목 클릭 시 새 창으로 연결 됩니다.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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